저는 어느 운전 학원에서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동차에 관해서는 처음이라 1종과 2종 구분이 되질 않아서 처음 신청서엔 1종 보통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영업하시는 분이 1종 하라고 해서 그냥 1종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아서 신청 할 땐 2종 보통으로 신청을 했고요(정말 구분이 ..) 제가 획득하고자 하는 면허는 2종 보통입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1종용으로 적성 검사를 다시 받아오라고 해서 알아보니 신청서엔 1종이니까 1종 적성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운전을 네시간 한 차는 1종 이였습니다. 그 때까지도 1종2종 구분을 못했던거죠...--;; 그래서 제가 왜 1종을 태우느냐...적성검사를 다시 받을게 아니라 2종 승용차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 학원에 2종 스틱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간추리면 1,2종 구분을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2종 스틱이 없으니(그런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음) 1종 신청하라고 해서 1종 신청하고 1종 차를 탔으나 제가 필요한 면허는 2종 스틱이라 신청서 바꾸고 2종 스틱을 따겠다고 했더니 2종 스틱 차가 없다는 사실..그럼 이런 경우 환불이 되나요?
너무 무지해서 이런 일을 겪네요.. 전문가님께선 제게 명쾌한 답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