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중소기업친화직종 지원한도 추가 지원

◈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코자
                
「중소기업 친화 직종」참여자에 대해 지원 한도액 추가 지원 ! → 신규 도입    

□ 지원대상 : 2012. 3. 16 hrd-net에 공지된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하는 훈련생

□ 지원대상 훈련직종 : 기간산업 직종 위주의 중장기 훈련과정 

- 국가기간산업직종(68개) 중 3월 이상(350시간 이상)  ~ 12월(1400시간 이하) 이하에 해당하는 과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친화 직종」수강을 위해 소요되는  훈련비를「최대 지원 한도액(40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단, 수강 포기한 경우「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훈련비 환원, 이미 사용된 훈련비 등은 동 지원
         한도액에서 차감


□ 지원유형: 훈련비 2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부여

 1. 신규 발급자가「중소기업 친화 직종」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 부여하고   타 훈련과정 수강에 사용 가능
 │                                                      (일반 직종과 동일하게 운영)

 └ 훈련비 200만원 초과인 경우 : 최대 지원 한도액(400만원)까지 지원하되,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전액 지원(계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지원)     
 
 2. 기 계좌 발급자가「중소기업 친화 직종」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가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 이하인 경우:추가 지원 제외, 기부여된 200만원 범위내에서 수강
   │ ※ 이미 훈련비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계좌 잔액으로는 희망하는 과정의 훈련비를 결재할 수 없는 경우
   │     훈련생 본인이 부족한 훈련비를 부담

   └ 훈련비가 기본지원 한도액(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최대 지원한도액(400만원)범위내에서 추가지원       

    ※ 계좌 유효기간 내 1회 지원
       ※ 이미 훈련비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계좌 잔액과 추가 지원 훈련비(최대 200만원)로 희망하는 과정의
          훈련비를 결재할 수 없는 경우 훈련생 본인이 부족한 훈련비 부담  


3. 중소기업 친화 직종 참여 중 수강 포기한 경우

   - 수강 포기 시점에서 훈련생에게 부여된 지원 한도액(최대 400만원)을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환원
      (이미 사용한 훈련비 차감 등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변경된 지원 한도액(200만원)에서 수강
     포기한 날까지 사용한 훈련비 등 차감

 * 예시1) 훈련비 300만원, 훈련 기간 3개월인 중소기업 친화 훈련과정에 1개월 참여하고 수강 포기한 경우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환원 → 동 지원 한도액에서 해당 훈련비 100만원 차감 →  수강 포기에
        따른 훈련비 20만원 차감(사용 가능한 잔액은 80만원으로 타 훈련과정 수강 가능)

 * 예시2) 훈련비 400만원, 훈련 기간 4개월인 중소기업 친화 훈련과정에 3개월 참여 후 수강 포기하여
     차감할 훈련비가 없는 경우 ☞ 수강 포기 시점까지 발생한 훈련비는 해당 훈련기관에 전액 지급함

※. 수강포기한 경우 타 중소기업 친화 직종의 훈련과정에 다시 참여 불가

         (단,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수강 가능)


[ 주의사항 ]

○ 수강 포기 시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환원, 수강 포기에 따른 훈련비 차감(20만원) 등 불이익이
    있음

○ 2012. 3. 16 hrd-net에 공지된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추가 지급 등 특별 우대 (단, 2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친화 직종의 훈련과정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