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중소기업친화직종 지원한도 추가 지원 ◈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코자 □ 지원대상 : 2012. 3. 16 hrd-net에 공지된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하는 훈련생 □ 지원대상 훈련직종 : 기간산업 직종 위주의 중장기 훈련과정 - 국가기간산업직종(68개) 중 3월 이상(350시간 이상) ~ 12월(1400시간 이하) 이하에 해당하는 과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친화 직종」수강을 위해 소요되는 훈련비를「최대 지원 한도액(40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단, 수강 포기한 경우「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훈련비 환원, 이미 사용된 훈련비 등은 동 지원
1. 신규 발급자가「중소기업 친화 직종」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 200만원 초과인 경우 : 최대 지원 한도액(400만원)까지 지원하되,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전액 지원(계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지원) └ 훈련비가 기본지원 한도액(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최대 지원한도액(400만원)범위내에서 추가지원 ※ 계좌 유효기간 내 1회 지원
- 수강 포기 시점에서 훈련생에게 부여된 지원 한도액(최대 400만원)을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환원 * 예시1) 훈련비 300만원, 훈련 기간 3개월인 중소기업 친화 훈련과정에 1개월 참여하고 수강 포기한 경우 * 예시2) 훈련비 400만원, 훈련 기간 4개월인 중소기업 친화 훈련과정에 3개월 참여 후 수강 포기하여 ※. 수강포기한 경우 타 중소기업 친화 직종의 훈련과정에 다시 참여 불가 (단,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수강 가능)
○ 수강 포기 시 기본 지원 한도액(200만원)으로 환원, 수강 포기에 따른 훈련비 차감(20만원) 등 불이익이 ○ 2012. 3. 16 hrd-net에 공지된 중소기업친화직종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