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318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유효기간 연장 승인

○ (목적) ’11년 및 ’12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과정 중에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승인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신청기간) : ’12.12.10(월) ~12.17(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미신청한 과정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없이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유의


2. 문의처

○ 유효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계좌제과정심사팀으로 문의
① HRD-Net(www.hrd.go.kr) 로그인→행정지원시스템→실업자계좌제→문의게시판
② 02-3485-3599, 3591, 3592, 3593, 3594, 3510, 3513, 35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전국 국비교육안내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