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2년 11월 2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훈련과정 중 10년 7월정산 이후 훈련과정
2. 정산일정
훈련기관 비용신청기간 : 12년 12월 06일 ~ 12년 12월 10일 노동관서 승인 : 12년 12월 11일 ~ 12년 12월 13일 카드사지급예정일 : 12년 12월 18일(가맹점 수수료 제한 훈련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훈련생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 - 구직급여을 지급받고있는 훈련생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조기취업, 취약계층 제외)
※ 단, 노동관서 승인대상은 12월 10일까지 훈련기관 비용신청 완료된 과정에 한함. 훈련비용 지급대상은 12월 13일까지 관할관서 승인완료된 과정에 한함.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 다음날 14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작성 방법은 [첨부] 참조
※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훈련비가 입금되고, 가맹점번호 오입력 또는 변경시 훈련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비용 확인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 요망(가맹점번호 확인은 신한카드사(☎1544-7000)/농협카드사(☎1588-1600)로 문의)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
출처 : 고용노동부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