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01일 부터 2013년 02월 15일까지의 과정을 국비보조외에 자비부담 45%로 수강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수강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11월에 25만원 12월에 21만여원을 자비로 부담했는데 환급이라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환급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고용지원센터나 학원에 가서 상담해야 하는지?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환급을 제 통장으로 돌려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통 알수 가 없어서요? 처음 받아본 교육인지라 어리 둥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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