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28호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내    용 - 
                       
1. 직종별 자비부담액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3. 적용기간 : ’13.1.1.~’13.12.31.(1년)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2012. 12. 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 고용노동부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