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28호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내 용 - 1. 직종별 자비부담액 2.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 3. 적용기간 : ’13.1.1.~’13.12.31.(1년) 4. 적용 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2012. 12. 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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