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비부담액 적용 관련 해석을 공지합니다.

주요내용

1. 내일배움카드 신청일에 따른 자비부담액 적용관련 해석
2. ’13.1.1. 이후 계좌발급자가 ‘전산자료입력원및사무보조원(이하 “0292분야”)’
    훈련과정 수강시 자비부담액 적용관련 해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