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3. 1. 2 ~2013. 12. 31.
2013.  1.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출처 : 고용노동부

* 전국 국비교육안내 문의 :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