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5년차 직장인 김여준(34)씨는 아침마다 영어학원에 다닌다. 승진을 위해서는 영어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영어공부가 벌써 1년째다.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는 15만원. 지난 1년간 학원비로 낸 돈만 180만원이나 된다. 김씨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우는 공부인 데도 회사 지원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사나 정부로부터 수강료를 보전 받을 수 없을까.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재직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직인 김씨는 받을 수 없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정규직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서비스업은 100인 이하, 건설 및 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직무연관성이 높은 훈련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최대 80%까지, 비정규직은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 김씨와 같이 업무 연관성이 낮은 어학 관련 교육비는 50%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은 시간당 2250원, 비정규직은 시간당 2700원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선정한 곳에서 수강해야 한다. 선정기관은 고용부 훈련정보망(www.hrd.go.kr, HRD-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훈련 기회가 많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훈련 기회가 적어 개인이 직접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관련 내용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