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86 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적합훈련과정 목록 공고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적합훈련과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3. 3. 22 ~2014. 3. 21.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개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보완기간과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4. 기타사항
○ 훈련과정의 인정 통지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훈련기관 유의사항 1부.
3.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관련 이의신청 안내 1부.


2013. 3. 2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국비교육문의 : 168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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