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개발 능력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수강생들에게 잘못 발급해 놓고서
이를 다시 전액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수강한도를 초과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에게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훈련이력 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A씨가 기존의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이미 세차례 수강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처분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평화방송 윤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