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홍전표)은 청년층(제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범위를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5세를 올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사람에게 전문적 취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가지 유형(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29세까지 지원하던 청년층 범위를 30세 이상(34세까지)까지 확대했다.

이 사업은 장기 구직자에게 심층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1단계),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 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 등 3단계로 1:1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1단계에서 10만~20만원의 참여수당 지급, 2단계에서 내일배움카드제(200만~300만원) 발급 및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수당 28만4000원+훈련장려금 11만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며, 사업 참가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황선범 소장은 "청년층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아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많은 청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81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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