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hanha89
안녕하세요??
2자녀를 둔 50대 엄마입니다. 고등학생딸의 에듀플렉스학원등록이 매월4일에 1개월씩등록을 48만원카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학원매니져선생님한테 딸이 6월16일에 말을 했고, 제가 오늘(6월17일)학원에 연락을 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에듀플렉스 본사에서 주단위로 하니까 이번주까지 3주이니 환불할수 없다고 학원 원장님이 말을합니다. 처음등록도 한달기준으로 등록비를 받았기에 제 생각으로는 1달을 기준으로 하면  4일부터니까 15일이 넘지 않았기에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에듀플렉스 환불에 대해 아는분 답변부탹하고, 만약에 불이행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자녀을 둔 부모로써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때문에 힘드는데 학원의 횡포에 씁쓸하고 속상합니다.


답변 : wjstpgus924

전 일단 자녀가 없는 학생이나 대답은 할게요(못한다고 혼내지 마시기를)

일단은 학원쪽에서는 본사에서 운영하는것이니 환불하기는 조금 그럴텐데 어디 3주를 했으니 만약 1주 못하면 12만원이나 소내네요 (그 돈이면 문제집 몇권이지?)아무튼 다시 한번 가서 부탁하고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한번 학원에 가서 다시한번 물어본후 애기하는게 일단 해결방법을 말해드릴게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 18조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단 여기서는 제가 퍼온것입니다. 퍼왔다고 욕하지말아주세요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음... 환불사유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내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죠. ㅡ.ㅡ;

 

위의 법률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8.3.28>

5.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학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군요.

그러니 이 법을 근거로 들면서 학원비 반환을 요청하고 안되면 경찰소에 신고하는 수 빡에 없네요,

답변을 제데로 못하고 남에꺼에서 약간좀 많이 퍼온것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아무튼 2자녀들 사교육비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곘네요.

아니면 한번 자녀들에게 독서실을 다니면서 혼자공부를하는것을 한번 권유해 보세요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