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kkamiin83

제가 세무 교육을 받고 싶어서 학원을 수강했는데

주말반으로 하루 (4시간,총교육시간48시간) 수업을 듣었는데 회사에서 주말마다 연수를 받아야 해서

환불을 문의 하니까 3분에 1환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학을 권하길래 휴학을 할려고 했더니 만약 그때 학원 사정(강사사정)에 따라 개강을 안할수도 있다

고 합니다. 세무 시험이 10월과 12월 두번 남았는데..

그럼 제가 그런 학원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는경우에는 100% 환급이 되냐고 했더니 전 어찌됐든 하루를 들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 사정이 아닌 학원 사정에 의해 수강이 안되어 환불받을 경우에도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걸까요?

(제가 300,000원 주고 수강했는데 환불 하려니까 200,000만원이더라구요...)

법적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 fhvyang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고 환불 받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fhv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