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6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결과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훈련기관 선정 ○ 246개 훈련기관 선정(붙임 선정현황 참조) 2. 위탁훈련기관 유의 사항 ①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위탁훈련기관 선정신청 공고일(‘13.10.29.)부터 심사신청서상 훈련개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 또는 해당 훈련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심사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재정사업 대상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라. 기타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심사신청서상 제시한 훈련개시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생 모집 부진 등을 이유로 훈련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탁계약 체결 당사자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훈련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의 폐강이나 훈련생 모집 부진 등으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실시가 부진할 경우 차년도 위탁훈련기관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위탁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계약기간, 훈련비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금번에 선정한 과정을 대상으로 훈련품질향상을 위한 우수훈련기관 육성·지원, 적정 훈련비 지원, 취약계층 훈련 확대, NCS 적용 과정 도입 촉진, 채용연계형 등 인력수요 반영 과정 확대, 훈련교사 및 훈련기관의 전문성 향상, 훈련수료생 능력평가 우수모델 확산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방안 및 시범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14.1월 중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붙임 1. 201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훈련기관 선정현황 1부. 2. 실시계획서(서식) 1부. 끝.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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