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실업자 인터넷원격훈련 제도 변경 안내
1. 훈련장려금 지급 확정
? 기존: 훈련장려금 미 지급 ? 변경: - 2014년도 1월 1일 개설된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 단위기간내 훈련시간에 따라 5만원 ~ 11만 6천원 지급 -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동시에 수강시 시간 합산 후 훈련장려금 기준에 맞춰 지급 - 단, 원격훈련은 수료시에 비용 지급 ? 예시: - 1개월 56차시 과정의 경우 56차시를 한달 28일로 나누면 하루 2시간의 단위시간으로 계산 - 하루 2시간일 경우 훈련장려금 기준에 따라 5시간 미만이 되어 2,500원씩 20일 지급 - 1일 3시간 집체훈련을 같이 들을 경우 1일 5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5,800원 지급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41조(훈련장려금의 지원) 2항
2. 훈련평가 점수 합산방식 변경 ? 기존: 최종평가와 중간평가, 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 60점 이상이고 진도율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 ? 변경: 2014년부터는 과제와 평가 비중에 따라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이 되고 진도율 80%이상이 되면 수료 가능 ? 예시: ※ 과제(중간평가) 40%, 최종평가 60% 비중일 경우<총 100%> ①과제(중간평가) 70점, 최종평가 50점 ⇒ 미수료 (70*0.4+50*0.6=58점) ②과제(중간평가) 50점, 최종평가 80점 ⇒ 수료(50*0.4+80*0.6=68점) ※ 과제30%,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40% 비중일 경우<총 100%> ③과제 50점, 중간평가 50점, 최종평가 80점 ⇒ 수료(50*0.3+50*0.3+80*0.4=62점)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3. 일일 최대학습시간 완화 ? 기존: 최대학습시간이 1일 6시간(6차시)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강 불가 ? 변경: 2014년부터는 1일 최대 6시간(6차시)에서 8시간(8차시)으로 일일 최대학습시간 변경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4. 주별 최소진도폐지 ? 기존: - 매주마다 반드시 권장학습진도율(=총차시/수강기간 주)의 20%에 해당하는 최소 진도차시를 수강 - 매 주별 최소 학습 미달시 결석 처리 되고, 3회 이상 결석 시 미수료 처리 ? 변경: 2014년부터는 주별 최소진도폐지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1조(훈련기관의 출결) 7항
5.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자비부담 적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하여 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생부터 자비부담 10~20% 적용 ? 근거조항: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38조(실업자등의 계좌제적합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 1항 내용수정 및 게제삭제는 본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