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42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및 제19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제25조의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우수훈련기관 수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문의처 - 기타 유의사항, 심사관련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감사합니다.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