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98호 2014년「직업능력개발 계좌제」및「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우수훈련기관 수시신청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및제19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제25조의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제9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우수훈련기관 수시신청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4일 ※ 심사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