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선정된 다년계약과정 중 연장대상 해당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연장대상 확인과정 및 2014년도 선정된 다년계약과정은 이번 통합 심사 시 2014.11.5.(수)~11.14(금) 유효기간 연장신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