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3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