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고용부에서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 기업, 사업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훈련과정을 NCS 과정으로 인증함으로써 - 우수교육훈련기관이 NCS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기존 우수 교육훈련과정에 NCS를 추가 반영함으로써 우수 교육훈련과정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 우수 교육훈련과정의 NCS 적합도 분석을 통해 개발된 NCS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개최일시 : 2014. 11. 10(월) 16:00 ~ ○ 장 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강당(서울 영등포구 소재, [붙임 1] 참조) ○ 참석대상 - 기업, 사업주 단체 훈련기관 - 컨소시엄 운영기관(150개 기관 대상) - 기업대학 및 사내대학 - 민간훈련기관(정부 미지원 과정)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공 단 : 직무능력표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