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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사 신청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검토결과를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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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신청 관련 주
요 민원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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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추가 연장 요청 관련 ]
Q1 |
훈련과정의 모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였으나 최종 ‘신청(완료)’버튼을 클릭하지 못하여 마지막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A.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년 신청기간을 미리 연장*해준 바 있으며, 통합 심사를 연 2회로 증회하여 실시할 예정이므로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감일까지 정상적으로 신청완료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14.11.3(월)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 마감을 ’14.11.7(금)로 연장(‘14.10.30.공지) |
Q2 |
신청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마감시간 이후, 현재 전산에서 ‘작성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
A. 일부 전산오류*에 의하여 발생되어 신청되지 않았던 훈련과정(37개 과정)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훈련과정은 HRD-Net 신청화면에서 ‘신청중’**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오류 : 훈련기관에서 신청완료한 후 신청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탭(tab)으로 이동한 훈련과정은 작성중 상태로 돌아가는 오류
** 정상적으로 신청된 경우 HRD-net에 ‘신청중’으로 표시 |
[ 신청내용 수정 관련 ]
Q3 |
신청 완료한 훈련과정의 입력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에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
A. 신청기간 마감 후 모든 수정은 불가합니다. 마감 이후 신청 내용에 대하여 수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오류없이 신청을 완료한 훈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기회 및 기간은 추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및 수정 불가 안내(2015년 통합심사설명회자료 p.13) |
[ 훈련비 선택 오류 관련 ]
Q4 |
‘항목별 심사’를 받고자 하여 훈련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 신청서에서 ‘기준단가’로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목별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
A.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관의 의사를 확인하여 훈련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항목별 심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나 훈련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단가’ 신청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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