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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364 호



2015년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훈련비 지원

훈련비는 NCS 직종별(소분류) 훈련비 지원기준단가(1인당 시간당 지원액, 붙임5참조)에 따른 지원과 훈련비 실비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지원 (단, 조정계수는 미적용)

- (기준단가 적용과정) 훈련비 기준단가를 선택한 특화훈련과정 훈련비는 지원기준단가에 따라 지급. 단, 직업기초 소양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훈련비 필요시 별도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

* 신청방법: 기준단가를 선택하되, 직업기초 소양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훈련비 실비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하여 제출 (전체 훈련비 실비내역 작성 불필요)

별도 추가 훈련비 신청이 없는 지원기준단가 훈련과정은 실비내역 미제출

- (실비 적용과정)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이상을 신청한 과정은 반드시 훈련비 실비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훈련비 실비 신청과정 중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150%를 초과하여 승인되는 과정은 차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

(계좌한도 기준)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은 계좌 한도없이 전액지원

나. 학생관리 지원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사관리 매뉴얼을 훈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학사관리 지원 예정

신청제한 분야

 금번 심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분야는 신청이 제한됨. 내용적합성 심사 단계에서 검토 결과가 아래의 분야 및 사유로 판정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통보됨. 그러므로 반드시 하단의 제한 분야 및 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함.

<신청 제한 분야>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④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⑤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⑥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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