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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목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424호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라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5. 1. 1 ~2015. 12. 31.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제시된 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 보완기간은 2015. 1. 31(토)까지이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 NCS 적용 훈련과정 중 훈련장비 항목에 대한 경우만 해당

4.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훈련과정 통합 심사결과 상세 정보는 2014년 12월 30일(화) 10: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명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메뉴에서 관련 대상 훈련과정에 국한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부적합 과정(내용적합성 심사 부적합), 훈련비 조정 과정(훈련비 심사)
 
○ 아울러, 적합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관련 내용은 HRD-Net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2014년 12월 30일(화) 16시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게재할 업무내용 : 훈련과정 변경인정신청, 변경신고, 훈련기간 추가, 시간표 등록, 훈련생 등록, 훈련실시신고, 확정자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활용법 및 시스템 오픈일정 게재 예정

5. 기타사항

○ 훈련과정의 인정 통지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단축 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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