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훈련과정 자율책정 수강료(실제훈련비) 등록 안내 ○ ‘15년도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최종 수강료를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 수강료 책정 허용하였으며, * ‘14.11.7. 공지한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훈련비 지원기준 안내」참고 - 훈련기관에서 책정한 훈련과정 수강료(실제 훈련비)를 HRD-Net 시스템에 등록 필요 ○ 등록방법 및 기간 - HRD-Net [통합과정 → 훈련실시관리 → 실제훈련비등록]에서 입력 - ‘15년 1월 25일(일)까지 등록 권고 * ‘15년도 기 실시한 과정도 등록 필요 ○ 주의사항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 전액이 정부지원이므로 자율 수강료(실제 훈련비) 책정 대상 훈련과정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를 입력 - 수강료(실제 훈련비)는 훈련과정 심사신청 시 입력한 훈련비와 승인(심사결과) 훈련비 범위에서 책정 가능 - HRD-Net에 입력한 수강료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입력 - 등록하지 않을 경우 HRD-Net 홈페이지에 실제훈련비가 0원으로 조회되며, 모든 훈련과정은 필수적으로 수강료 입력 필요 <참고> ‘15년 통합 심사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기준 ○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 자비부담 적용 허용 ☞ 추가 자비부담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준단가’ 훈련과정의 수강료(실제 훈련비)는 심사신청 시 입력한 1인당 훈련비와 기준단가로 책정된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 사이에서 책정하여 정할 수 있으며, - 수강료(실제 훈련비)와 정부지원기준 훈련비 차액(시장결정 자비부담)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항목별 심사’ 훈련과정의 수강료(실제 훈련비)는 심사신청 시 입력한 1인당 훈련비와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실비승인 훈련비)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시장결정 자비부담을 훈련생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예시> (실업자훈련) 기계품질관리 직종의 700시간 과정 ※ 기타 훈련과정(사업주훈련 등)은 해당 훈련과정의 지원기준에 따름 ○‘기준단가’로 신청한 경우
○‘항목별 심사(실비과정)’로 신청한 경우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빅데이터개발구직자과정(전액무료) IT국비교육수강문의 : 070-4158-3324 /1688-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