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훈련과정 자율책정 수강료(실제훈련비) 등록 안내

○ ‘15년도 정부 지원 직업훈련의 최종 수강료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 수강료 책정 허용하였으며,

* ‘14.11.7. 공지한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훈련비 지원기준 안내」참고

- 훈련기관에서 책정한 훈련과정 수강료(실제 훈련비)를 HRD-Net 시스템에 등록 필요

○ 등록방법 및 기간

- HRD-Net [통합과정 → 훈련실시관리 → 실제훈련비등록]에서 입력

- ‘15년 1월 25일(일)까지 등록 권고

* ‘15년도 기 실시한 과정도 등록 필요

○ 주의사항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 전액이 정부지원이므로 자율 수강료(실제 훈련비) 책정 대상 훈련과정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를 입력

- 수강료(실제 훈련비)는 훈련과정 심사신청 시 입력한 훈련비승인(심사결과) 훈련비 범위에서 책정 가능

- HRD-Net에 입력한 수강료는 변경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입력

- 등록하지 않을 경우 HRD-Net 홈페이지에 실제훈련비가 0원으로 조회되며, 모든 훈련과정필수적으로 수강료 입력 필요

<참고>

15년 통합 심사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기준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 자비부담 적용 허용

추가 자비부담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100만원

80만원

56만원

실제 수강료(실제 훈련비)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 (심사결과)

24만원 취업 후 환급가능금액

실제 정부지원 금액(예. 자부담율 30%)

시장결정

자비부담

정부결정

자비부담

정부결정

지원금액

‘기준단가’ 훈련과정의 수강료(실제 훈련비) 심사신청 시 입력한 1인당 훈련비와 기준단가로 책정된 정부지원 기준 훈련비 사이에서 책정하여 정할 수 있으며,

- 수강료(실제 훈련비)정부지원기준 훈련비 차액(시장결정 자비부담)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항목별 심사’ 훈련과정의 수강료(실제 훈련비) 심사신청 시 입력한 1인당 훈련비정부지원 기준 훈련비(실비승인 훈련비) 범위 내에서 수강료 결정하여 시장결정 자비부담을 훈련생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예시> (실업자훈련) 기계품질관리 직종의 700시간 과정

※ 기타 훈련과정(사업주훈련 등)은 해당 훈련과정의 지원기준에 따름

○‘기준단가’로 신청한 경우

훈련비 항목

‘기준단가’ 선택

훈련기관에서 입력한 시간당 단가

6,000원

NCS 단가 (기준단가)

5,495원

심사확정 단가

5,495원

정부지원 훈련비 1인당 훈련비

3,846,500원

* 5,495원 × 700(훈련시간)

해당 훈련과정 취업률에 따른

정부지원 1인당 훈련비

2,692,550원

* 3,846,500원 × 70%

* 취업률(58.3)에 따라 70% 정부지원

정부결정 훈련생 자비부담금

1,153,950원

* 3,846,500원 × 30%

* 취업률(58.3)에 따라 30% 자비부담

1인당 훈련비(수강료)

① 4.200,000원

* 6,000원 × 700(훈련시간)

② 3,846,500원

* 5,495원 × 700(훈련시간)

①과 ②의 범위 내에서 결정

○‘항목별 심사(실비과정)’로 신청한 경우

훈련비 항목

‘항목별 심사’ 선택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시간당 단가

6,000원

NCS 단가 (기준단가)

5,495원

훈련비 심사에서 결정 시간당 단가

5,800원

정부지원 훈련비 1인당 훈련비

4,060,000원

* 5,800원 × 700(훈련시간)

해당 훈련과정 취업률에 따른

정부지원 1인당 훈련비

2,842,000원

* 4,060,000원 × 70%

* 취업률(58.3)에 따라 70% 정부지원

정부결정 훈련생 자비부담금

1,218,000원

* 4,060,000원 × 30%

* 취업률(58.3)에 따라 30% 자비부담

1인당 훈련비(수강료)

① 4,200,000원

* 6,000원 × 700(훈련시간)

② 4,060,000원

* 5,800원 × 700(훈련시간)

①과 ②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www.gukbi.com  PC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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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비교육수강문의 : 070-4158-3324 /1688-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