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권리사항>
①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200만원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
② 훈련생은 상담원과 협의하여 취업분야를 결정하고 취업가능성,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1일 5시간 미만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 5시간 이상 5,800원(월 116,000원 한도))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나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중요. 수강평 미입력시 마지막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시 단위기간별(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로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은 월 2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월 12만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 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급. 단, 실업자훈련 합산하여 2회차인 경우는 동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3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16년부터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1년간 또는 창업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1년간 자비부담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① 상담원과 최초 합의된 훈련과정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 상담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취업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취?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수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고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니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③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수강포기 포함)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잔액 소멸)되며 실업자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유인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재사용 가능
④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중 훈련직종에 따라 20% ~ 50%(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는 10% ~ 30%)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및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잔여 유효기간 범위에서 계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⑥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해당 훈련과정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는 계좌사용이 중지되므로 새로 시작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⑩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⑦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 유효기간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실직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 출산?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담을 거쳐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⑨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4일내(중도탈락한 경우 중토탈락한 날부터 14일 내)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⑩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 출석에 사용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신한, 우리, SC, 우체국, 농협) 계좌에 본인부담금 20% ? 50%(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참여자는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⑫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⑬ 훈련생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숙련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 되거나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제적사유 :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 대리 출석체크 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을 부탁한 훈련생>
<기타 안내>
○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초년도에 한해서 연회비 3,000원이 부과됩니다.
○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위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 농협카드)에 제공ㆍ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업능력개발계좌 취 득 자 (서명 또는 인)
계좌사용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Tel: ) (서명 또는 인) |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미용,굴삭기,중장비,제과제빵,이미용분야,패션,바리스타,간호조무 분야는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 모바일접속시 PC버전으로 보셔야 교육기관 정보 확인 및 교육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rdclub.co.kr PC버전 www.gukbi.com PC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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