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213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 대상 훈련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 출처 : 노동부 HRD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최신뉴스를 엄선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 또는 게제삭제를 원하는 경우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주력 국비훈련생 모집정보 빅데이터개발구직자과정(전액무료) IT국비교육수강문의 : 070-4158-3324 /168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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