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기간 : 2015.10.12(월) ~ 10.29(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1644-5113,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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