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70호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에 별도 공고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통합심사 : 2016. 2. 22(월) ~ 2017. 2. 21(화) ○ 통합심사(우수직종) - 2014년도 선정 우수훈련기관 : 2016. 2. 22(월) ~ 2017. 12. 31(토) - 2015년도 선정 우수훈련기관 : 2016. 2. 22(월) ~ 2018. 9. 30(일) ※ 우수훈련기관의 우수과정인 경우 해당 우수훈련기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기간 부여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유효기간 : 2016. 2. 22(월)~ 2016. 12. 16(금)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IT국비교육수강문의 : 070-4158-3324 /1688-6499
정보시스템개발(오라클&자바기반 웹어플리케이션 및 시큐어코딩 개발자) IT국비교육수강문의 : 070-4158-3324 /168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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