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대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아  래 -


1. 공모내용

 대부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대부대상 : 훈련시설 설치비(신 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

 대부규모 : 128억원

 대부한도 : 60억원

 대부금리(고정금리) : 1%~2%

 

2. 신청기간

 접수기간 : ‘16. 11.15(화) ~ 11.30(수)

 접수장소 : 공단 관할 지부·지사(훈련실시예정지 기준)에 구비서류 제출

 

3. 대부대상자 공통요건

 훈련시설 및 장비 투자완료 후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실업자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대부신청금액(확정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6.12.15(목)까지

 대출약정 체결가능한 자

 

4.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팀(☎052-714-8273)으로 문의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사업 표준답변자료(FAQ)

 

※ 아래 답변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년도의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Q

○ 대부받을 수 있는 자금에는 훈련시설비, 장비비 외에 토지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A

대부대상 범위는 훈련시설의 설치비(건축공사비) 및 구입비와

장비구입비로 한정하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자기 소유의 부지를 갖추지 않고서, 훈련시설을 건축할 경우

이에 대한 대부가 가능하나요?

A

☞ 훈련시설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Q

훈련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장비를

신장비로 교체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대부가 가능

한가요?

A

☞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한도액은 인정금액(신청금액에서 인정된 금액)의 9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장비교체 또는 시설확충 비용을 모두 대부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조장비, 보조시설 등은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 또는 훈련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도 대부가 가능한지요?

A

대부대상이 되는 것은 훈련시설을 건축하거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할 경우와 훈련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부가 가능하므로 훈련시설 또는

훈련장비 임차를 위한 대부는 불가능합니다.

      

Q

○ 훈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대부가 가능한지요?

A

☞ 훈련시설은 건물 신 증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또는 건물

구입비에 한합니다.(다만, 토지매입비, 인테리어  리모델링비, 설계 감리비, 야외시설 가건물 건축 또는 구입비, 건물임대비, 가압류 건물 기 준공허가 건물 구입비, 시설부지의 소유권 지상권이 공동소유 또는 가압류 설정된 경우의 건물 신증축 공사비, 각종 수수료(지방세 등)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무실, 복도, 화장실, 기숙사, 식당

등의 시설은 최소한으로 인정되거나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Q

○ 대부대상자별 상환 이자율은 얼마이며 차등을 둔 이유는?

A

☞ 중소기업 사업주와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우수훈련기관은 연리 1.0%, 대기업 사업주는 연리 3%, 직업훈련법인 및 고용노동부지정훈련시설은 연리 2.5%입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종, 비영리사업자, 금융보험업종, 부동산 임대 숙박업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리 3%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등에게 금리 상 우대를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훈련시설 설치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정책적인 차등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공단 대부금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는 무엇입니까?

A

☞ 대부금에 대한 담보를 대부대행 금융기관(제1금융권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

확정 통보일 1개월 이내에 약정체결 불가시 대부확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요건 및 담보 인정 여부 또는 그

인정비율, 담보제공 서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여력 및 약정체결 가능 여부 등

을 확인 한 후에 대부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RD-NET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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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노동부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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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해외취업교육정보센터 www.slinf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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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무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있음.

* 근로자카드 인 경우 정규직은 본인부담금 20% 비정규직 100% 무료교육

*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