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70호
2017년 운영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목록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고용노동부 장관
- 심사관련 문의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70호
1. 인정대상 훈련과정 목록 및 인정 내용 ○ 목록 : 붙임 1 참조 ○ 인정 내용 : HRD-Net(홈페이지, 행정지원시스템)에 별도 공고 ※ 승인받은 과정은 1회차에 한하여 실시 가능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17. 01. 02(월) ~ 2017. 12. 31(토) 까지 ※ 단 훈련과정 운영은 반드시 2018.02.28까지 종료하여야함 3. 훈련기관 유의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됩니다. ○ 적합훈련과정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되거나,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인정받은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 적합 승인된 훈련과정의 경우 조건을 보완하여 조건부 심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심사 신청기간은 2017. 1. 6(금)까지이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과 동일합니다. * 조건부 심사 시 제시된 조건 이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훈련에 적절치 않을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인정받은 훈련과정일지라도 훈련생(일반고 학생)이 미배정되거나 훈련생 모집을 하지 못한 훈련과정은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학급편성은 일반고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반이 원칙이나 국기훈련과정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실업자와 합반이 허용됩니다.(일반고생 : 실시인원의 50%이상) * 일반계좌제 훈련은 일반고생으로 단일반 구성(일반인과 합반 불가) 4.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6. 12. 05(월) 10: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조회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결과조회 ○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합니다. *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과정 메뉴’에서 조회됨
○ 변경신청은 훈련과정 개설 운영은 교과목당 충족 받은 훈련교 강사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교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 교 강사 포함 최대 3인 내에서 등록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변경신청을 통해 POOL(최대 3인)안에 추가 또는 다른 훈련 교 강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훈련 교 강사로만 변경 가능하며, - 교 강사 변경신청은 2017년 1월 중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메뉴에서 대상 훈련과정에 국한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붙임3 참조) ※이의신청을 계획(예정)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하면 안됨 5. 기타사항 ○ 훈련과정의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2017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1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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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훈련생위탁모집과정은 수강생모집현황에 따라 개강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강유무확인요망) * 2016년 국비교육이 대부분 카드발급제로 바뀌면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카드발급 1~3주 소요) * 수강생모집 현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일반수강생은 면접없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 일반수강생은 국비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기간전략교육인 경우 전액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무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있음. * 근로자카드 인 경우 정규직은 본인부담금 20% 비정규직 100% 무료교육 * 고용보험 적용자는 재직자대상교육입니다.(수강생모집에 따라 교육장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기관 승인변경 및 취소로 인해 국비교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모든 정부지원과정은 수강생모집이 되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시 개강합니다. 개강일정을 유선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