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97호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전산관련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97호
1. 적합 훈련과정 목록 ○ 목록 : 붙임 1 참조 ○ 세부 내용 : HRD-Net(홈페이지, 행정지원시스템)에 별도 공고* ** 직종변경, 인력수요적정성에서 2지망 적합 대상, 훈련비 이의신청 대상과정에 대한 결과는 HRD-Net를 통하여 별도 확인 2. 적합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17.2.27. ∼ 2018.2.26. ○ 우수훈련기관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 3년 부여(단, 해당 기간은 우수훈련기관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4, 15년 우수훈련기관은 우수직종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 별도 부여 3. 유의 사항 □ 인정 통지 후 취소 가능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실시 제한, 인정 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격 변경, 허위정보 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④ 훈련과정 운영 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저작권법 위반 등 부적정한 훈련교재 사용 시 인정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소프트웨어는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제조사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적합 승인된 훈련과정은 조건 보완 후 조건부 심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심사 신청기간은 2017. 2. 27(월) ~ 2017. 3. 27(월)이며, 조건 보완 후 승인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2.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과 동일합니다. * 조건부 심사 시 제시된 조건 이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훈련에 적절치 않을 경우 최종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 과정신청 시 기재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는 훈련과정 인정 시 훈련내용에 적합한 코드로 변경되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NCS 코드 변경 시 훈련비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4. HRD-Net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심사결과 상세정보는 2017. 2. 22(수) 18:00부터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 심사결과 확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결과 ○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 훈련과정 실시전환을 처리한 과정은 ‘통합과정 메뉴’에서 조회됨
5. 기타사항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통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의 부족, 인력의 과잉공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2017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이의신청 훈련과정 심사결과 적합훈련과정 목록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관련 유의사항 1부. 3. 훈련기관등록관리 시스템 훈련 교·강사 활용방안 안내 1부.
* 국비교육수강문의 : 1688-6499 (서울,경기) IT교육 위주로만 문의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IT분야 신청 방법 및 교육정보문의(전지역대상) : 070-41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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