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 모집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20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재직자 고숙련·신기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훈련과정
□ 고숙련 훈련분야
○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재직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포함) 40%이상 필수 편성 □ 신기술 훈련분야
○ 법령 등에 의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을 받고, 훈련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4차산업 8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훈련으로 신기술의 습득, 활용, 생산에 필요한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 스마트 제조(Smart factory, Robot 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 등),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 ,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 무인이동체(Unmaned aerial Vehicle), 실감형 콘텐츠(AR·VR·VT) ※ 신기술 훈련분야는 NCS 훈련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한도 및 훈련비 지원 □ 과정 신청한도 ○ ‘19년도 통합심사 신청한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금번 고숙련?신기술훈련과정을 신청하여도 ‘19년 통합심사 신청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음 □ 훈련비 지원 ○ 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이하 ’NCS 기준단가‘)의 최대 300%까지 지원 - 사업 규모별 지원율 관계없이 정부승인 훈련비 100% 지원하여, 자부담 면제 ※ 기준단가는 붙임 2「NCS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참조 ※ 훈련비 기준을 ‘훈련비 심사’로 선택하여 신청
출처 :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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