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2달짜리 강의였는데 국비 80%지원받고 20만원내고 수업을 수강했어요.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지각, 결석없이 모두 출석했구요. 31일부터는 취업을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취소신청도 했고 강의평가도 했습니다. 하루 5시간짜리 강의라서..식비와 교통비가 같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2달짜리 강의에서 한달에 80%이상 출석하면 한달 식비와 교통비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님 2달의 80%를 출석해야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달 수업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자비로 낸 20만원중 1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쯤 들어오나요? 3주정도 지났는데 통장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입금내역이 없더라구요. 아시는 분 꼭 가르쳐주세요^^ 5월 4일 부터 6월 3일까지 출석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예) 출석일수 "O" 갯수를 세서 19일 이면 19 * 2500원 = 교통비 , 19 * 3300원 = 식비가 지급 2.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2달동안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인지 아니면 한달에 20만원씩 총 40만원인지....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달동안 20만원 이라면, 한달 자기부담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한달은 교육을 받았으므로, 교육학원에서는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치는 교육은 안 받았으므로 다시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다 전화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 지급완료 한 후에 돌려준다고 할 겁니다. 학원에서도 훈련비를 받아야 하니깐요~~그 기간이 길게는 한달 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겁니다. 만약에 자기부담금 안 돌려주면 계좌제훈련 규정을 찾아봐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민원신청 한다고 하면, 계좌로 입금 해 줄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