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셍요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1학년 학생인데요 컴퓨터학원을 1달 조금더 다녔거든요 근데 시간이안맞아서 재대로 간날은 2주 되는것같아서 돈이 아깝네요 환불을하고싶은데 어머니께서 5달치를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환불하는데 돈 재대로 못받고 이런건없죠?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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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yes_shaina
 
 
 학원 수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될수 있습니다. 개강 후 환불 신청서 작성 시점에 따라 수강료가 공제되는것이지요. 또 주의 해야될점은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을 공제하는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수강료가 생각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교육구청에 신고된 금액이 60만원인 교육과정을 40만원에 등록을 했다면, 개강이후 하루라도 수업이 진행됐으면 1/3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습니다. 60만원의 1/3를 공제하는거니 2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등록금액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을 받는것이지요.. 그렇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공제되는 수강료에대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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