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겨울방학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개학할때쯤~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배운다고했더니 10개월과정으로 Max등 다 알려준다더군요 가격은 150 만원 카드 할부로 결제를했는데 3월 개학을 한후에 1달정도 다니다가 강사도 갑자기바끼고 가르치는 성의도없어서 어떡게좀 해달라고했더니 알았다고 말만하고 전혀바끼지 안아서 그만둔다고 학원비 1달치 빼고 환불해달라고했더니 왜그러냐고 계속 다니라는듯이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부모님꼐 말씀들여서 엄마가 전화해서 따졌더니 3개월후에 환불해준다고했다는데 .. 지금3개월이 훨씬넘었죠 .. ;; 엄마가 문자도 넣어보고 연락도 해보고했는데 다무시한다더군요 .. 전오늘 엄마가 말해줘서 알앗는데 .. 전 잘해결 된줄알았거든요.. 적은돈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돈인데... 이거 환불받을수잇나요? 어떡게 환불받아야할까요? 어머니 하고 잘 읽어 보고 환불 받기 바랍니다... 환불 안해 주면 학원이 교육청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 되면 교육청으로 가구요.....이 법을 들이대면 환불 안하고는.....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4.7>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2項에 의한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이 賦課·徵收한다.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