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한국 아동미술치료협회라는 곳에 등록해서 하루수업을 들어보고, 바로 다음날 6월 9일,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강사가 수업시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 내용도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이없는건 마지막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문제를 100%알려주고 그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며, 또한 그 pool역시 작아서, 시험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딴 어이 없는 자격증이 무슨 실효가 있는것인가라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날짜를 계속 다른 변명을 하면서 이행을 하지 않더니, 마지막에는 소보원에 내 권리 찾겠다하니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식수준에 어긋나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현재 소보원에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보원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라해서,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보냈으나 이사를 간 상태라 반송이 되어 협회측에 메일로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수차례 메일에도 답변한번 없고,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되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이 경우 전달이 되지는 못했지만 소액재판시 재가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빙으로는 처리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서 내용 일부 발췌----------------------------------------------------- * 계약내역 1 계약일지: 2010.6.8 계약내용: 홍대입구 미술치료 3급 과정 2개월 강좌 * 내용정리 2010.6.14: 수강료 환불 2차 요청 후, 귀사로부터 2010.6.15 환불 예정 답변받음 2010.6.16: 미지급 확인되어 수강료 환불 3차 요청 후, 귀사로부터 2010.6.18 환불 예정답변받음 (미지급사유: 사무실이전과 관련 인터넷이 사용 불가) 2010.6.21: 미지급 확인되어 수강료 환불 4차 요청 후, 현재 2010.6.22 미지급상태임 내용증명은 이메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소보원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모든 학원이나 교육계열은 교육청으로 신고하시면 환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