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국가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인데여.... 제가 접수하고 수업을 들은지가 일주일이 채안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원을 못다닐것 같습니다... 처음 등록할때 학원비 낸 후에 추가비용은 없구여,,,,합격할때까지 다닐수 있음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환불받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있고.... 이럴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수있을까여??
1.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2.환불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이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일자를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 수강하셨다면 나머지 수강료를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환불은 받지 못하고 합격할 때까지 그 학원에서 수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강료를 얼마 납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할때까지의 수강료가 3개월치 수강료든 4개월치 수강료든, 5개월치 수강료든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관련 학원은 성인고시로 분류가 되며 위 수강료에 대한 내용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학원이 원칙대로 신고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며 이는 학원쪽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합격시까지의 수강료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환불을 했을 경우 환불 금액을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 인해 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절단선 안 내용은 예) ---------------------------------------------------------------------------- [예를 들자면] 100만원의 수강료가 합격시까지라면 이 100만원의 수강료가 몇개월치에 해당되는 수강료라는 것이 나와있을 것입니다.(학원에서 확인 가능-물어보시던지, 신고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됨) " 2개월치 수강료가 100만원이고 3개월부터 합격시까지는 무료수강이다"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런 조건이 계약서(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고필증에 명시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불은 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1개월의 수강료가 위 예를 배경으로 계산하면 50만원 씩입니다.(환불규정 모두 똑같이 적용) 그럼 1개월의 1/3미만 수강했을 경우 50만원의 2/3의 수강료가 환불되고, 1개월의 1/2미만 수강했을 경우 50만원의 1/2의 수강료가 환불되고, 1개월의 1/2초과 수강했을 경우 그달의 수강료 환불은 없습니다. 고로 1달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며 정확하게 위 예를 이유로 말하자면 1개월 1/2이 초과했을 경우 수강료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같은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인지 구청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내용은 확실하며 위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필증(?)같은 것이있는데 신고필증은 학원 사무실내에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끔 되어 있으니 이점을 여쭤 보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액자에 넣어 게시합니다.) 2.환불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제가 위에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을 보아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수강료 규정 + 질문자님의 등록일 + 환불신청일 등을 알아야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