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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