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처리)됩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국비무료교육정보제공 / 직장인환급과정 회원수 65만명 최다 회원보유 / 2004년 오픈 - 국비원조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