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편입학원에 다니다가 생각이 바귄 사정으로 학원을 끊겟다고 며칠 안나가다가 오늘 날짜로 통보를 했습니다..학원비는 할인된가격으로 2개월분씩 50만원을 냈는데요...선불로 5ㅡ6월분을 냈는데 오늘날짜로 3일밖에 출석을 못했어요 학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65000정도밖에 안된다네요...총 22일중에 오늘까지를 빼서 22일분을 받는다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이 고ㅡ작 6만원정도라니...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 가격이 나온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 espoir1006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업은 안나갔다고 해도 이미 5월 달 한 달이 흘렀으므로 5월 분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분 중 못 간 부분이라도 하루빨리 반환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