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타이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이직예정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요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비용지원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참조

신청기간 및 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제출서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지원신청 및 접수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



더보기: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2&sec=1#ixzz0uHTkB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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