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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예정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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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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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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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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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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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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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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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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