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참여 대상

: 기업/사업주단체/대학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 참여 대상의 역할관계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 훈련과정 개설 및 실시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 훈련참여
  * 대학의 경우, 해당 권역 내 대기업·사업주단체와 협력업체·회원사 근로자를 위한 훈련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비학위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bridge 사업)으로 운영

 

 

   대상훈련과정
 - 향상과정 : 참여기관(협력회사 중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실시  
 - 채용예정자 과정 : 참여기관에 취업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실시

 

 

   사업참여절차
①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 기관(기업·사업주단체·대학) 모집공고
②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접수
③ 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심사 실시)
④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훈련과정 및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⑤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과 운영기관 간 약정체결
⑥ 지원금 지급(최종 확정된 금액 지급)
⑦ 사업실시 및 관리·지도 시행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운영실태 모니터링(공단)
  - 훈련과정 실시 및 관리 : 지도·감독(지방노동관서)
⑧ 지원금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기업· 사업주단체·대학 대상 주요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되,

     3년간의 훈련실적 및 성과를 심사하여 최대 3년간 추가 지원 가능
   ※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또는

        최소지원한도(500만원)의 합계액 이내
  · 시설비는 기존 훈련시설 및 기숙사 등의 증·개축비 등을 지원하되, 기업형 및 사업주단체형은 기존 부지에

    신축(신설 증축)도 지원 가능
  · 장비비는 필수 장비의 구입·리스, 유지·보수비 등 지원
  ·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동안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2억원 내외로 최대 6년까지 지원
   ※ 전년도 실적 및 성과 부분에 대해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매년 최대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추가 지원


 - 프로그램 개발비
   ·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또는

      최소지원한도(500만원)의 20%를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직무분석 및 교재개발비 등 지원


 - 훈련비용 환급
  · 훈련실시기관(기업· 사업주단체·대학)이 훈련실시 후 수료생 수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훈련비용 환급   

  · 수료 및 환급기준 : 훈련실시 방법에 따라 수료기준 상이

      ① 집체/현장 훈련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 
      ② 인터넷 원격훈련 
        ·모든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 도달

  - 훈련수당 환급(채용예정자 과정에 한함)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훈련비용 환급(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URL 주소 :http://card.hrdkorea.or.kr

 

* 첨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