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실업자훈련 및 실업자
직업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 또한 정보통신분야 및
생산직관련 기능인력 등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함
건전한 직업훈련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등에 관한 행정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함.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 개별 근로자, 초기업 단위로 정부지원정책을 특성화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외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을 말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훈련기준직종 등 민간훈련기관의 참여가 적은 직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외에 직업능력개발 관련 조사연구, 훈련교재 및 매체의 개발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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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HRD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