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란? ○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의도적으로 공모를 하여 부정행위를 획책하는 경우에는 사후 점검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가 ‘05.7.1.자로 도입·시행되고 있는데
- 포상대상은 훈련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위탁받거나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자로
-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07년 2건(3명)에 330만원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훈련수료 후 훈련생 수강평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시 현장점검 실시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훈련비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경우 조치는? ○ 훈련기관이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훈련비 지급
○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사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
○ 훈련기관과 훈련생 일부가 공모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과 공모한 훈련생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 공모에 참여한 훈련생은 제재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을 소멸시키고 이후 정부지원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임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 계좌제에서는 과정들이 비교적 단기로 이루어지고 훈련의 80%이상 출석시 훈련비 전액이 지급 및 자부담 부과로 훈련생의 결석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직권입력*을 불인정
* 직권입력이란 정상적으로 출결체크가 되지 않았으나, 그 사유에 불가피성이 있어 정상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
○ 하지만 계좌제에서도 계좌카드 분실 등에 따른 일부 직권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 기타 카드분실․훼손, 단말기 및 네크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권입력은 인정하되,
-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을 인정하지 않음(출석 미인정)
※ 카드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 카드는 효력이 폐지되거나 신규 발급카드와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2중 카드를 활용한 출석체크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또한 훈련생이 출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입실 및 퇴실시에 출결체크를 잘못하여 출결단말기나 단말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이 입·퇴실 출결체크시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정상 체크여부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현재 훈련생이 출결체크후 10분 정도면 HRD-Net에서 출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현되어 있음
○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 처리)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출결체크를 위한 단말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이 훈련생의 출결상황에 따라 지원되게 되므로,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프라(출결단말기 등)를 구축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다만, 금년도 시범실시기간에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휴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출결단말기 1대를 제공하게 되나
- 다수의 적합훈련과정 운영하는 기관에서 추가로 출결단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금년도 상반기 적합훈련과정심사에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4월 훈련개시일까지 출결단말기 1대가 설치될 것임
※ ‘09년도 계좌제 시행일정
-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급 : ‘09.3.16 예정 - 훈련기관에서 과정 개시 : ‘09.4.20 예정 ------------------------------------------------------- 계좌제에서 출석체크 및 훈련생 출결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출결카드, 지문인식기, 출석부 방식 등을 통해 출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출결카드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오류 및 손상이 잦고, 지문인식기 방식의 경우 지문등록에 거부감을 가지는 훈련생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계좌카드는 결재기능과 출결관리 기능을 겸하게 되는데,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이 아닌 전자칩 내장방식(예: 대중교통카드)을 채택함으로써 인식속도가 빠르고 카드손상 등 오류발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훈련생이 입실 및 퇴실 시에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계좌카드를 접촉하여 출결체크를 하면 훈련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 정상체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출결단말기에 출결체크후 1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HRD-Net에서 출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전산상으로 확인·조치할 사항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09.3월중으로 전산메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임
---------------------------------------------------------------------------------------------------------------- 계좌제에서 출석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마찬가지로 매월 실제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경우,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훈련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 80%미만 출석시에는 매월 훈련비에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하게 되며, 훈련생에 지급되는 식비·교통비도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따라서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 지급 등 비용 산정을 위해 출석체크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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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내일배움카드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노동부 hrd.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