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11가지

1)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답변

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전 일일 평균임금의 50%(상한액 40,000원)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5)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 전일까지의 급여를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혹은 우편․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으로 보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퇴사(상실신고서)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 연락하셔서 조속히 "상실신고서"(퇴사)를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하시고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도 같이 처리해 줄것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서류들이 고용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되는데 까지 보통 3~4일이 요구

되므로 그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기타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9)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출처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www.hrdclub.co.kr
      
       고용지원센터 http://www.work.go.kr/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에서는 실업급여와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Q/A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