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연간 65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의 현실화로 알선 요건이 충족돼야 지원되던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고 2일 밝혔다.

대신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면 1년간 6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합 운영한다.

또한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제한되던 인건비도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면 소요 인건비를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새롭게 개편된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개별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지원컨설팅을 전개한다. 문의는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팀 (710)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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