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한 훈련과정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고 참여자의 자비 부담을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여성 가장 등을 겨냥해 개설할 맞춤형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이다.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과 통·번역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3월 말까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할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훈련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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