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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수강포기
조회(1397)    답변(1) 비공개    2011-09-22
제가 8월9일에 개강한 컴퓨터 관련 계좌제 수업을 듣다가

9월19일에 개강하는 다른수업을 들으려고

지금듣는 과정을 수강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쫌전에 HRD-Net에 들어가서 지금 듣고 있는 과정 체크하고 수강포기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60일 이내에 수강평 등록하라고 하데요?

그럼 수강평 등록하면 끝인가요? 내일부터 학원 안가도 되는거에요? 아님 따로 또 학원에 방문해야되요?

그리구 지원받은 국비 물어내야 된다거나 그런건 없죠?

그리구 19일날 개강하는 다른수업듣는데 아무 이상 없는거죠?

 

Re.계좌제 수강포기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9-22

예~ 사실상 수강포기를 하셨다면 굳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당 교육기관에 이사실을 전화상으로는 얘길 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교육비를 물어 주셔야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수강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3개월 동안 다른 계좌제과정으로 바로 교육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15일자로 수강평 입력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수강평 입력기간 변경 알림(60일 -> 14일)

'11.9.15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부터는

수강평을 기존 60일 이내 기간에서 →"수강포기 또는 수강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입력"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기간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식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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