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원칙상 알바를 하고 계시면 그것도 경제활동에 일환이기에.. 국비교육 신청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노동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신청시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고 얘길 (기재) 하시면 계좌카드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냥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기재 하신 걸로 봐서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보통 국비교육을 받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육을 받는 중에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근로 이력이 세금신고로 확인이 되어서 .. 노동부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교육을 받기전..또는 교육을 받고 난 후 고용보험과 관련 없는 일은 하셔도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 알바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